정부는 실명제에 따른 과표노출로 세부담이 크게 늘것으로 예상되는
중소제조업체에 대해 내년부터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산출세액의 20%만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려던 방침을 변경,내년에는 소득금액이
1억원이하(개인사업자는 5천만원이하)는 30%,1억원초과("초과)는 20%를
공제해주기로했다.
또 국민주택건설용토지로 주택건설업체에 토지를 양도할때 양도세의
20~30%만 감면토록했던것을 30~50%로 감면율을 확대조정했다.
정부는 15일 경제차관회의를열고 재무부가 제출한 조세감면규제법안을
이같이 수정,각종 감면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개정안보다 감면율을 확
대토록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