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선수금한도 확대...중소.중견기업 대상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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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10월1일부터 중소기업이 수출용원자재를 일괄적으로 수입해 비축했
다가 사용하는 경우 소요량증명서를 징구하지 않으며 중소.중견기업의 수
출선수금영수한도가 연간수출실적의 2%에서 10%와 5%로 확대된다.
또 기업들이 외화증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을 기술용역비외에 기술도입
비로도 쓸수있게 된다.
15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환규제완화계획"을 마련,외국
환관리규정등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계획에서 기계류등 산업설비의 수입대금결제기한을 수입품 성
능확인후 1백80일이내에서 3백60일이내로 연장하고 대상도 일람불신용장방
식외에 무신용장지급인도조건(D/P)방식을 추가키로 했다.
또 외국환은행에 당해은행의 현지법인에 대한 대외외화표시보증을 허용하
고 전기통신이나 법무및 회계관련용역에 대해선 계약때 외국환은행의 인증
을 받지 않고 대금을 지급할때만 인증받으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다가 사용하는 경우 소요량증명서를 징구하지 않으며 중소.중견기업의 수
출선수금영수한도가 연간수출실적의 2%에서 10%와 5%로 확대된다.
또 기업들이 외화증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을 기술용역비외에 기술도입
비로도 쓸수있게 된다.
15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환규제완화계획"을 마련,외국
환관리규정등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계획에서 기계류등 산업설비의 수입대금결제기한을 수입품 성
능확인후 1백80일이내에서 3백60일이내로 연장하고 대상도 일람불신용장방
식외에 무신용장지급인도조건(D/P)방식을 추가키로 했다.
또 외국환은행에 당해은행의 현지법인에 대한 대외외화표시보증을 허용하
고 전기통신이나 법무및 회계관련용역에 대해선 계약때 외국환은행의 인증
을 받지 않고 대금을 지급할때만 인증받으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