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09.15 00:00
수정1993.09.15 00:00
대규모기업집단의 타계열사 출자총액한도를 낮추고 지정기준을 강
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내년이후로 미뤄졌다
14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이경식 부총리와 한이헌 공정거래위
원장은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여부를 검토,올해중에는 이 법을 개
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출자총액 규제를 강화하고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기준
을 바꾸는 등 공정위가 그동안 추진해온 공정거래관련 강화시책은
내년이후에나 시행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