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14일 지난해 쌀 생산량을 기준으로 수매량을 배정하는 방
식에서 벗어나 생산량외에도 재배면적, 농업진흥지역의 면적, 지난해 수
매실적 등을 감안한 새로운 수매량 배정 방식을 결정해 시행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와 함께 도별로 고품질 품종과 보통 품종을 구분해 수매
하는 `구분 수매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그동안의 수매량 시.도배정 기준이 객관성이 없어 매년
추곡수매 때마다 농민들의 큰 반발을 초래했다고 보고 개선안을 마련해왔
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부는 예년의 수매비율을 고려해 시.도간 불균형
을 최소화하고 농업구조개선 촉진을 위해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우대 수매
를 하기로 기본방침을 정했다.
현재 정부가 마련중인 수매량 배정안은 각 요인의 가중치에 따라 <>91~
92년 생산량 35%, 올 재배면적 35%, 지난해 수매실적 20%, 농업진흥지역
면적 5%, 전년대비 5% <>91~92년 생산량 90%, 농업진흥지역면적 7%, 전년
대비 3% <>91~92년 생산량 50%, 올 재배면적 20%, 지난해 수매실적 15%,
농업진흥지역 면적 10%, 전년대비 5% 등을 적용하는 세가지 안이 검토되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또 시.도별 배정기준을 예년과 달리 추곡수매 전에 미리
확정.공개해 수매량에 따른 불만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농림수산부는 이와 함께 농민들에게 양질미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지금
까지 품종에 관계없이 등급에 따라 수매하던 제도에서 벗어나 우선 2개
품종군으로 나눠 추곡수매를 실시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그러나 올해에는 품종 구분에 따른 가격차별은 실시하지
않고 오는 96년부터 가격차별이 있는 본격 구분수매를 실시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고 재배면적이 많은 품종과 정부에
서 지정한 장려, 준장려 품종을 고품질 품종구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올해 도별로 분류된 고품질 품종은 <>경기의 추청.일품 <>강원의 오대.
진미 <>충북의 추청.일품 <>충남의 동진.추청 <>전남북의 동진.계화
<>경남북의 동진.화성 <>제주의 영남.탐진 등이다.
보통 품종은 고품질 품종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벼이다.
원광식 농림수산부 양정국장은 "생산량 비중을 크게 줄이지 않는 범위
에서 농업진흥지역의 면적을 감안할 수 있는 제3안의 채택이 유력하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