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가 석유사업법시행령을 개정,탈황시설에 들어가는 벙커C유량
만큼의 원유에 대해 석유사업기금을 환급해줄 움직임을 보이자 탈황시설
을 가진 유공을 제외한 현대정유등 나머지 4사가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상공자원부는 정유사의 저유황제품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탈황시설용 원유에 대해 95년부터 석유사업기금(배럴당 1.7달러)을
환급해주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상공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석유사업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이번주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에대해 현대정유 호남정유 경인에너지 쌍용정유등은 유공만이 가동중
인 탈황시설에 대해 석유사업기금을 환급해주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
긋나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업체는 일산 3만배럴규모의 탈황시설을 가동중인 유공에 지원되는
석유사업기금이 연 1백50억원선에 이른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