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4일 91,92년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과세때 세금을 냈으나 최근 시
행령개정과 법령해석의 확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1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실시, 과세제외사실이 확인되면 다음달 11일부터
전액 환급키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미 예정과세한 토지중 지난 3년간의 땅값상승률이 과세기준인
44.53%(정상지가 상승률)보다 낮아 전액 환급요인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이 기간중 실태조사를 벌여 유휴토지여부에 관계없이 세금을 되돌려 줄 방침
이다. 또 토초세 정기과세대상에 포함됐다해도 정기과세 세액이 예정과세때
낸 세금보다 적으면 실태조사를 거쳐 차액을 환급해주기로 했다.
토초세 예정과세 실적은 91년 3만2천필지 4천6백억원, 92년 5천5백필지 3백
40억원이었으나 시행령개정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많은데다 작
년부터 땅값이 떨어지는 추세에 있어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미 낸 토초세를
되돌려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