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제외대상토지 실태조사...국세청, 내달 전액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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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4일 91,92년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과세때 세금을 냈으나 최근 시
행령개정과 법령해석의 확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1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실시, 과세제외사실이 확인되면 다음달 11일부터
전액 환급키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미 예정과세한 토지중 지난 3년간의 땅값상승률이 과세기준인
44.53%(정상지가 상승률)보다 낮아 전액 환급요인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이 기간중 실태조사를 벌여 유휴토지여부에 관계없이 세금을 되돌려 줄 방침
이다. 또 토초세 정기과세대상에 포함됐다해도 정기과세 세액이 예정과세때
낸 세금보다 적으면 실태조사를 거쳐 차액을 환급해주기로 했다.
토초세 예정과세 실적은 91년 3만2천필지 4천6백억원, 92년 5천5백필지 3백
40억원이었으나 시행령개정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많은데다 작
년부터 땅값이 떨어지는 추세에 있어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미 낸 토초세를
되돌려 받을 것으로 보인다.
행령개정과 법령해석의 확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1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실시, 과세제외사실이 확인되면 다음달 11일부터
전액 환급키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미 예정과세한 토지중 지난 3년간의 땅값상승률이 과세기준인
44.53%(정상지가 상승률)보다 낮아 전액 환급요인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이 기간중 실태조사를 벌여 유휴토지여부에 관계없이 세금을 되돌려 줄 방침
이다. 또 토초세 정기과세대상에 포함됐다해도 정기과세 세액이 예정과세때
낸 세금보다 적으면 실태조사를 거쳐 차액을 환급해주기로 했다.
토초세 예정과세 실적은 91년 3만2천필지 4천6백억원, 92년 5천5백필지 3백
40억원이었으나 시행령개정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많은데다 작
년부터 땅값이 떨어지는 추세에 있어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미 낸 토초세를
되돌려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