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가 정기국회에 상정할 약사법개정안에 의약품 유통일원화를 명
문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제약업계가 "시기상조론"을 내세우며 반발하
고 나섰다.
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통구조의 일원화를 법조문에 명시하는것
은 자유시장 경쟁체제하에서의 판매권과 구매권을 제한하는 위헌적 요소
가 있다고지적,유통일원화는 강제규정보다는 업계가 자율적 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가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따라 제약협회도 최근 회장단회의를 열고 보사부가 의약품의 유
통일원화를 명문화하는것은 행정규제완화와 기업경영혁신이라는 신정
부정책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전제,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나가기로 결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의 유통일원화는 도매상을 통한 소매약국(병.의원)과 직납의 이원
구조로 돼있는 현행 유통구조를 제조업체-도매상-소매약국의 한단계로 통
합하자는 것으로 의약품 유통비용절감 등의 효과가 있어 제약산업발전의
선행조건으로 여겨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