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기록지를 보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행정지처분을 내리는것은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이므로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특별3부(재판장 정용인부장판사)는 최근 동신교통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운행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서울시는 운행정지처
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시에 운행기록계록지를 부착토록하는것은 기록계
에 나타난 운행속도등을 근거로 안전운행을 지도키 위한 목적이 있긴 하지
만 부착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운행정지처분을 내리는것은 지나친 처분"
이라고 밝혔다.
피고는 지난 2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업계에 대한 기록지부착여
부를 조사하던중 원고회사가 운행기록계를 보관하지 않고 있는것을 적발,9
0일간의 운행정지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