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예산에도 안식년이 도입된다. 이 제도는 정부와 민자당이 11일
내년 예산안에 대한 최종계수조정을 하면서 새로 도입키로 합의한 제도다.

예산안식년제도는 전년답습식으로 매년 지급하는 사업예산이라도 지급을
일시중단해 1년 정도는 사업효과및 당위성등을 재검토,그다음해에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예산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예컨대 매년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중소기업공제기금에 지원하던 예산이
기협중앙회가입 회사에만 혜택이 주어지고 영세기업은 제외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내년에는 공제기금에 대한 예산배정을 쉬는 식이다.
중기공제기금에 지원되던 자금은 내년에는 국민은행에 주어 영세기업을
지원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각시군별로 구성되어 있는 산림사업단의 경우도 내년에는 예산지원을
일시 중단,그동안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를 되돌아 보게된다.
이밖에 안식년제도를 적용할 대상사업은 이달중 경제기획원에서
최종확정된다.

민자당에서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예산안식년제도는 일단 정부예산을
따내기 시작하면 사업목표를 다 달성했어도 이런 저런 이유를 대고 계속
예산을 타가는 관행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의 혜택을 받는 계층을 고르게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돈은 먹는
사람만 먹는다"는 의식을 불식시키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사실 그동안 정부나 민간단체들이 일단 발을 들여놓으면 빼낼줄 모르는
식으로 계속 예산을 받아갔고 이것이 우리 예산을 경직적으로 만든
최대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처럼 경직된 예산구조를 뜯어 고치기 위해 80년대 초반부터
예산항목에 대해 전년도 지급규모를 고려하지않고 제로에서 출발하는
"제로베이스예산"을 도입하겠다고 공언해 왔으나 제대로 실행치는 못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예산안식년제도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선 예산배정이
필요없는 조직을 개편해 나가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