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10월부터 중고선도입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정부는 현재 선령
10년이하로 제한돼있던 카페리의 수입범위를 선령 15년이하로 변경, 도
입허용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또 5천톤이상인 경우 그동안 도입이 불
가능했으나 일본산카페리선의 경우도 새로 개설되는 한중카페리항로에
투입되는 선박에 한해 5천톤급 이상선박도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일반화물선 및 벌크선도 그동안 선령 10년이하, 선박규모는 1천톤급이
상 4천톤급 이하로 수입이 제한되었으나 상한선이 철폐, 1천톤급 이상이
면 도입을 전면 자유화될 예정이다. 이같은 조치는 한중항로의 추가개설
등 해운업계의 선박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중고선 수입규제를 현실
에 맞게 완화해달라는 해운항만청의 건의를 상공부에 대폭 수용함에 따
라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