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중순부터 정부발주공사중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공사가 예정가격 20억
원이상(전기 전기통신 전문공사는 3억원이상)에서 1백억원이상("10억원이상)
으로 대폭 축소된다. 또 예정가격의 50%미만으로 낙찰된 건설업체는 낙찰일
로부터 2년동안 당해공사와 시공구간이 중복되거나 접속되는 단지조성 하천
공항 상.하수도공사등에 입찰할수 없도록 연관공사의 연고권이 배제된다.
이밖에 1백억원이상 공사중 지하철 댐 교량등 14종류의 특수공사에 대해선
입찰때 하도급할 부분과 하도급금액및 하도급예정자를 반드시 기재토록 하는
부대입찰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예산회계법시
행령개정안"을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얻는대로 이
달중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에선 1백억원미만(전기 전기통신 전문공사등은 10억원미만)공사는
예정가격의 85%이상 입찰자중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응찰자를 낙찰자로 하
는 제한적최저가낙찰제를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