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조정위원회 설립추진...특허분쟁 당사자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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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을 심판이나 사법부의 판결에 의존하지않고 당사자간의 의견조정
으로 해결토록하는 산업재산권조정위원회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9일 특허청은 미국의 중재제도와 흡사한 산업재산권조정위원회를 설치키로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특허청은 이위원회를 통해 산업재산권 권리침해,직무발명보상,산업재산권
거래및 알선에 관한 문제등을 심판이나 사법부의 판결이전에 조정,신속한
분쟁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위원회는 변리사 변호사및 기술전문가등으로 구성하고 분쟁당사자중 한
쪽이 분쟁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심의,당사자간의 타협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이위원회에서 해결돼 분쟁당사자간 합의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도록하되
조정에 실패한 경우는 특허심판이나 사법부의 판결로 넘길 계획이다.
산업재산권조정위원회가 설립될 경우 업계가 그동안 요청해온 특허분쟁중
재제도가 실시되는 효과를 볼수 있어 국내업계들의 영업활동및 기술개발
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특허심판이 최대 2년씩 소요돼 후속기술개발이 어려운데다 심판
비용등도 많이 든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국의 사법전 판결절차인 중재제도
를 국내에도 실시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으로 해결토록하는 산업재산권조정위원회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9일 특허청은 미국의 중재제도와 흡사한 산업재산권조정위원회를 설치키로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특허청은 이위원회를 통해 산업재산권 권리침해,직무발명보상,산업재산권
거래및 알선에 관한 문제등을 심판이나 사법부의 판결이전에 조정,신속한
분쟁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위원회는 변리사 변호사및 기술전문가등으로 구성하고 분쟁당사자중 한
쪽이 분쟁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심의,당사자간의 타협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이위원회에서 해결돼 분쟁당사자간 합의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도록하되
조정에 실패한 경우는 특허심판이나 사법부의 판결로 넘길 계획이다.
산업재산권조정위원회가 설립될 경우 업계가 그동안 요청해온 특허분쟁중
재제도가 실시되는 효과를 볼수 있어 국내업계들의 영업활동및 기술개발
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특허심판이 최대 2년씩 소요돼 후속기술개발이 어려운데다 심판
비용등도 많이 든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국의 사법전 판결절차인 중재제도
를 국내에도 실시해줄 것을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