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추석물가안정을 위해 떡쌀용 89년산 통일미 소비자가격을 18.3%
인하하고 쌀 쇠고기등 23개 추석성수품 공급을 평소보다 최고 1백67%
늘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28개 성수품과 개인서비스요금을
중점관리대상품목으로 선정, 일일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오후 경제기획원 회의실에서 김영태기획원차관 주재로 내무
재무 농림수산등 16개부처 차관급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대책차관회의를
열고 10일부터 이달말까지 이같은 내용의 물가대책을 실시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쌀 찹쌀 콩 사과 배 밤 고추 배추 마늘 양파등 10개
농산물,쇠고기 돼지고기등 2개 축산물,조기 명태 김 고등어 갈치등 5개
수산물,소주 맥주 청주 두부 참기름 식용유 등 6개 가공식품,이.미용료
목욕료 설렁탕 자장면 등 5개 개인서비스요금등 28개 품목을 중점
관리대상품목으로 지정했다.

또 정부보유쌀 방출규모를 하루 6만섬에서 7만섬으로 늘리고 찹쌀은
농협보유분 1천9백섬을 전량공급하기로 했다. 수입쇠고기 방출량은 하루
3백5t에서 6백t으로 97% 확대하고 돼지고기 출하량도 평소보다 20% 증가한
8천4백마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추석성수품 수송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우선진입, 도심통행허용등 교통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목욕료등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선 보사부가 이날 각 사업자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가격안정에 협조해주도록 요청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추석물가안정을 위해 유통업체와 재래시장의 식품류 의류
잡화 등의 판매상황에 대해 물가지도단속반을 편성,특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 품목의 취급업소가 기준가격 이상으로 거래했는지의 여부를
점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엔 부당이득세를 고지서발부후
15일 이내에 징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