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8일 지난 6개월 동안 끌어온 한-약 분쟁에 대해 조기에 종지
부를 찍는다는 방침 아래 최근 발표한 약사법 개선안대로 개정조문 작성
작업에 본격 들어가 주말인 11일께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입법예고기간에 두 단체로부터 건설적인 수정안을 제출받아
국민보건증진 및 의료비의 절감, 양.한방의 발전도모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내용은 두 단체의 합의 아래 개정안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대한약사회(회장 권경곤)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3동 약사
회관에서 전국 15개 시.도지부장 및 회원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면허
반납식을 갖고 면허증 반납을 위해 보사부에 가져갔으나 보사부는 이를
반려했다.
약사회는 보사부쪽이 "현행 약사법상 면허증을 반납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접수를 거부하자 지난 5일부터 시.도지부별로 수거한 면허증
1만8천여장을 약사회로 일단 가지고 돌아갔다. 보사부는 이날 약사면허증
을 반납한다는 약사회의 공문만을 접수한 뒤 그 자리에서 반려한다는 공
문을 전달했다.
약사회는 이날 약사면허증을 반납하면서 발표한 `국민에게 드리는 글''
을 통해 "보건사회부의 기만적 술책으로 점철된 약사법 개정방향에 따라
약사면허의 존재의미와 약학의 존립가치가 완전히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이날 열린 15개 시.도 지부장 및 상임이사 연석회의에서 폐
업여부 및 시기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으나 일단 9일 총폐업은 불가능
한 것으로 판단하고 추후 보사부의 입법예고안을 본 뒤 폐업 여부를 결정
하기로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회의에서 폐업의 원칙은 확인했으나 돌입 시기에 대
해서는 확정짓지 못했다"면서 "폐업에 들어갈 경우 1~2일전에 이를 알
려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소속 한의사 등 한약업계 관계자 5천여명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한의학 살리기 범한의계 결의대회''를 갖
고 보사부의 약사법 개정시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대회에서 허창회 한의사협회 회장은 "보사부의 개정시안은 약사
의 한약조제를 사실상 허용하는 것"이라며 "약사법 개정시안 철회를 위
해 끝까지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참석자들은 "대다수 국민들이 약사의 한약조제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보사부는 기존 한약취급 약사들에게 한약 임의처방과 조제를
허용한 개정시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