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6월7일부터 한달간 서울 서초경찰서와 청량리경찰서에
대해 실시한 기관종합감사 결과 예산 변태집행과 금품수수 등 1백36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또 이와 관련해 관계경찰관 56명의 명단을 경찰청에 통보했다
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초경찰서는 90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전.의경
동원 급식비 및 유류대'' 명목으로 1억3백여만원을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이를 직원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다.
청량리경찰서는 지난해 9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피의자로
부터 20만원을 받고 사건을 묵살했다.
또 두 경찰서는 치안자문위원회 등 협력단체를 운영하면서 경찰서장 명
의의 신분증을 발급해줌으로써 각종 경찰단속의 회피수단으로 잘못 쓰이
게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특히 서초경찰서는 6개 협력단체 자문위원 9백78명의 19.5%에 이르는 1
백80명을 유흥업소 업주들로 구성해 부족한 경비조달 수단으로 운용해왔
던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또 은평경찰서 등 13개 경찰서가 근무하지도 않은 고용직 근
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을 부당하게 청구해 이 가운데 2천3백여만원을 챙긴
사실도 밝혀냈다.
감사원은 이밖에 <>집행유예 상태에 있던 절도미수 피의자 임의 석방
<>구청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고발문서 분실 <>교통지도.단속 실적 과장
보고 등 부당행위를 적발해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