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계자 조율회의를 갖고 사정기관별 업무분장방안을 최종 확정키로했다.
또 이회의결과에따라 사정기관별로 문제가 제기된 공직자에 대해 엄격한
실사를 벌인뒤 부당하게 치부한 공직자는 공직에서 해임 또는 자진사퇴등을
유도키로했다.
8일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공직자재산등록 후속조치와 관련,이같이 밝히
고 "앞으로 문제가 제기된 공직자의 재산형성에관한 조사는 부동산투기,직
위를 이용한 재산증식,출처불명재산,은닉재산등에 중점을 둘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재산등록의 성실성여부는 윤리위원회가 담당하기로 이미
방침이 섰으며 재산축척과정의 정당성등은 총리실 행정4조정실,각부처 조사
관실등에서 조사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