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확장-부대시설용도변경 허용...건설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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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단지내 주차장확장
또는 부대복리시설의 용도변경등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주택관리를 전문화하고 관리업체간의 시장경쟁에 의한 서비스향상을 위
해 주택관리업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기로했다.
8일 건설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주택건설촉진법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업체가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분양보증을 받아 아파트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아파트건
설부지에 대해 공제조합의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엔 제3자가 압류하지못하도
록했다. 이는 주택업체가 아파트를 분양한이후 부도를 냈을 경우 다른 채권
자로 부터 입주예정자들을 보호하기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주택건설지정업체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 대지조
성사업및 노후불량주택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토지를
대부분 확보하면 나머지 필요토지에 대해선 수용권을 행사할수 있도록했다.
또는 부대복리시설의 용도변경등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주택관리를 전문화하고 관리업체간의 시장경쟁에 의한 서비스향상을 위
해 주택관리업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기로했다.
8일 건설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주택건설촉진법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업체가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분양보증을 받아 아파트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아파트건
설부지에 대해 공제조합의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엔 제3자가 압류하지못하도
록했다. 이는 주택업체가 아파트를 분양한이후 부도를 냈을 경우 다른 채권
자로 부터 입주예정자들을 보호하기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주택건설지정업체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 대지조
성사업및 노후불량주택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토지를
대부분 확보하면 나머지 필요토지에 대해선 수용권을 행사할수 있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