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직자 재산등록에 따른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산등록 의무
자들로부터 직계가족을 포함한 금융정보조사 동의서를 받아 예금계좌를 추
적조사할 방침이다.
8일 관계당국자는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을 공개한 결과 금융자산의 규모
가 지나치게 작아 가명이나 차명을 사용한 금융자산은 재산목록에서 제외시
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호에 관한
긴급명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 없이는 예금계좌를 일괄적으로 조사할수 없게
돼 있는 만큼 앞으로 자료보완 과정에서 조사동의서를 받는 방안을 검토중"
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정부는 9일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고 금융계좌 추적조사방법등
구체적인 금융자산내용 조사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본인의 동의서를 받을 경우 공개대상자(중앙행정부처의 경우 차관보급이상
)는 물론 비공개대상 공직자("국장급이하)까지도 특정점포와의 거래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전금융기관과의 입출금내용을 한꺼번에 조사할수 있게된다.
이에따라 금융기관들은 대대적인 예금계좌조사로 적지않은 부담을 안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