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덤프트럭 시외버스 중기등 대형차량에 최고속도제한장치의 부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7일 교통부는 대형차량들의 과속및 난폭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위
해 대형차량에 대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토록 제도화하고 내년7월부터
사업용차량에 우선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통부는 이달중으로 화물운송업체 시외버스업체 중기보유업체등에 이같은
방침을 통보하는 한편 교통개발연구원에 이제도의 시행을 위한 적정속도와
규제방법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키로 했다.
최고속도제한장치는 현재 영국등 유럽지역에서 일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차량의 출고단계에서부터 부착,일정속도이상을 낼수 없게 하는 방식이다.
교통부는 초기단계에는 이장치가 전량수입에 의존해야하는 점을 감안, 신규
출고차량에 대해서만 의무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