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찰청은 7일 골재 채취업자들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온 서덕
수씨(47.경기도 남양주군 진접읍 달야리)등 4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등은 지난 1월18일 오후 2시경 골재채취업자인 박모
씨(31)가 경기도 초천군 소재 부동산을 처분한 매각대금 3억여원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박씨를 승용차로 경기도 남양주군 광릉유원지로 납치해
"돈을 내놓지 않으면 다리를 잘라 버리겠다"고 협박, 수표 2천5백만원을
빼앗는 등 4차례에 걸쳐 8천만원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서씨등은 또 지난달 23일 오후 2시경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그랜드호
텔 주차장에서 골재채취업자인 배모씨(35)가 도박판에서 빌려쓴 7천만원
을 갚지 않는다며 배씨의 포텐샤승용차와 건설장비 등 모두 2억6천만원을
강제로 빼앗는등 지금까지 모두 4명으로부터 2억6천만원상당의 금품을 갈
취해 온 혐의도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