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재산 실사 사정기관과 공조유지...윤리위조사론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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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직자재산 실사과정에서 각 윤리위원회 기구자체만으로는 실사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검찰 국세청등 사정기관과 유기적인 공조체제속에 은닉
축소신고및 재산형성과정을 정밀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윤리위원회의 법률적 기능이나 인원등으로 볼때 공
직자들의 재산형성까지 실사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7일 "공직자 윤리법상 실사는 재산의 허위나 누락 또
는 은닉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은 처음으로 실시되는 재산공개
인데다 개혁차원에서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윤리위원회 자체만으로는 부의 축재과정에 대한 조사
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사정기관과 공조체제가 불가피하다"면서 "그 과정에
서 검찰 국세청등 관계기관의 인사들로 실무지원반을 구성할수도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실사는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직
위를 이용한 부의 축재및 투기여부와 상속.증여세의 탈세여부등을 집중적으
로 조사하게 될 것"이라면서 "실사결과 재산형성과정에 부도덕성이 드러난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공직사회 쇄신차원에서 문책 해임등 인사조치가 뒤따
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3개월로 한정돼 있는 실사기간동안 등록대상자 전체
에대한 부성실신고 여부외에 재산형성과정까지 조사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
기 때문에 일단 재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재산명세와
형성과정등을 정밀조사하되 부동산내용은 등록대상자 전원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이영덕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도 이날 회견에서 "부동산의 경우 전
산망을 통해 전체대상자의 조사가 가능하다"고 말해 이점을 분명히 했다.
한계가 있다고 보고 검찰 국세청등 사정기관과 유기적인 공조체제속에 은닉
축소신고및 재산형성과정을 정밀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윤리위원회의 법률적 기능이나 인원등으로 볼때 공
직자들의 재산형성까지 실사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7일 "공직자 윤리법상 실사는 재산의 허위나 누락 또
는 은닉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은 처음으로 실시되는 재산공개
인데다 개혁차원에서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윤리위원회 자체만으로는 부의 축재과정에 대한 조사
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사정기관과 공조체제가 불가피하다"면서 "그 과정에
서 검찰 국세청등 관계기관의 인사들로 실무지원반을 구성할수도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실사는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직
위를 이용한 부의 축재및 투기여부와 상속.증여세의 탈세여부등을 집중적으
로 조사하게 될 것"이라면서 "실사결과 재산형성과정에 부도덕성이 드러난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공직사회 쇄신차원에서 문책 해임등 인사조치가 뒤따
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3개월로 한정돼 있는 실사기간동안 등록대상자 전체
에대한 부성실신고 여부외에 재산형성과정까지 조사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
기 때문에 일단 재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재산명세와
형성과정등을 정밀조사하되 부동산내용은 등록대상자 전원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이영덕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도 이날 회견에서 "부동산의 경우 전
산망을 통해 전체대상자의 조사가 가능하다"고 말해 이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