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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재산 실사 사정기관과 공조유지...윤리위조사론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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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공직자재산 실사과정에서 각 윤리위원회 기구자체만으로는 실사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검찰 국세청등 사정기관과 유기적인 공조체제속에 은닉
    축소신고및 재산형성과정을 정밀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윤리위원회의 법률적 기능이나 인원등으로 볼때 공
    직자들의 재산형성까지 실사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7일 "공직자 윤리법상 실사는 재산의 허위나 누락 또
    는 은닉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은 처음으로 실시되는 재산공개
    인데다 개혁차원에서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윤리위원회 자체만으로는 부의 축재과정에 대한 조사
    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사정기관과 공조체제가 불가피하다"면서 "그 과정에
    서 검찰 국세청등 관계기관의 인사들로 실무지원반을 구성할수도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실사는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직
    위를 이용한 부의 축재및 투기여부와 상속.증여세의 탈세여부등을 집중적으
    로 조사하게 될 것"이라면서 "실사결과 재산형성과정에 부도덕성이 드러난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공직사회 쇄신차원에서 문책 해임등 인사조치가 뒤따
    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3개월로 한정돼 있는 실사기간동안 등록대상자 전체
    에대한 부성실신고 여부외에 재산형성과정까지 조사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
    기 때문에 일단 재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재산명세와
    형성과정등을 정밀조사하되 부동산내용은 등록대상자 전원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이영덕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도 이날 회견에서 "부동산의 경우 전
    산망을 통해 전체대상자의 조사가 가능하다"고 말해 이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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