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은행에 이어 시티은행이 7일부터 은행보증가계수표를 발행한다.

6일 시티은행은 이은행에 1년이상 만기인 예금과 신탁을 갖고있는
고객을대상으로 이수표를 발행한다고 발표했다.

발행금액은 일반개인은 장당 최고 50만원한도내,자영업자는 장당
2백만원이내에서 수표를 발행해주며 10장단위로 발급한다.

시티은행은 본인이 아닌 제3자가 1년이상 만기인 예금과 신탁을 담보로
제공하면 보증가계수표를 발급받을 수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