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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년대초 국유화조치때 한강제방땅소유주들 토지재보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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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70년대초 국유화조치로 인해 한강제방내의 사유지를 강제로 빼앗겼
    던 땅소유주들이 최근 서울시를 상대로 소유권과 토지재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71년부터 성동구와 강서구 송파구등 한강변제
    방내(제외지)의 사유지를 하천부지로 국유화한데 대해 당시 땅소유주들
    이 최근들어 소유권을 반환하거나 토지가를 재보상해달라는 소송을 잇
    따라 제기하고있다는 것. 이같은 소송은 올해 들어서만도 7건에 이르는
    등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이 36건에 이르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토지보상 청구금액이 1천억원에 이르는 소송도 있어,시가
    패소할경우 시의 재정운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땅소유주들이 최근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시가 지난84년 개정된
    하천법 부칙에 의거,국유화한 토지에 대해 당시의 감정평가에 따라 보상을
    해줬으나 최근 한강변개발등의 영향으로 땅값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특히 택지개발사업이 끝나고 현재 아파트건설공사가 진행중인 강서구
    가양동16의 1일대 폐천부지 10만여평의 경우 지난90년 1백9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으나 소유주들은 보상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1천1백8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12월 1심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시는
    6백30억원을지급하라"는 소유주 부분승소판결을 내렸다.

    또 강서구 마곡동 38의 13외 2백61필지 9만3천여평에 대해서도 법원은
    엄연한 사유지를 정부가 하천구역으로 불법고시,강제수용했다는 이유로
    소유주들이 무더기로 집단연대 소유권반환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이에대해 시관계자는 "당시 평가에 따라 보상이 끝난 곳에 상황이
    변했다는 이유로 현시가의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법원의 1심 판결의 영향으로 이같은 소송이 앞으로 더욱
    늘어날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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