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유화의 법정관리신청등으로 표출된 석유화학업계의 경영난 타개를
위한 불황카르텔이 늦어도 이달안에 구성돼 기능을 시작하게 될 것이 확
실시된다.

업계관계자는 6일 판매가격과 각업체별 생산량을 동시에 규제하는 불황
카르텔구성에 석유화학10개사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정부당국으로부터도
"업계가 완전한 합의를 바탕으로 불황카르텔을 신청한다면 이를 허용하겠
다는 반응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석유화학 불황카르텔이 허용되면 이는 80년대초반의 시멘트에 이어 공정
거래법제정이후 두번째 카르텔이 된다.

대림산업 유공등 10개 합성수지업체들은 불황카르텔구성이 가시화됨에
따라 생산능력과 판매실적을 감안,국내판매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구체적으
로 마련하고있다.

이들업체는 합성수지의 경우 전체생산량의 절반정도가 수출되고 있는 점을
감안,수출용에 대해서는 생산을 규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성수지업체들은 또 가격규제와 관련,기본적으로는 수입가격에 맞추되
가격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가를 반영,내수판매가 하한선을
별도로 정할 방침이다. 이같은 합성수지불황카르텔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선우 호남석유화학전무등 올레핀계 영업본부장들은 6일 석유화학공
업협회에서 긴급모임을 갖고 수급균형을 위해 <>당초 자체원료확보용으로
NCC(나프타분해공장)를 가동한 업체의 기초유분대외판매금지 <>석유화학단
지간 기초유분교류금지등에 합의했다.

이날 본부장모임에서 의견이 모아진 이같은 규제방안은 조만간 열리게 될
석유화학업계 사장단모임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