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10단독 김건일판사는 6일 지난 90년 당시 재벌기업의 비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검사결과를 언론에 공개한 협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된 감사원 전감사관 이문옥피고인(5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피고인이 공개된 감사원 중간감사 자료가 내용
이 충실하기 때문에 국가 공신력을 실추시키고 해당기업에 해를 끼칠 우려
가 없으며 또 외부에 알려짐으로써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공
익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만큼 이 자료가 직무상 얻은 비밀로 보호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며 "따라서 이피고인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한 검찰의
법적용은 무리"라고 밝혔다.

이피고인은 지난 90년 5월 `한겨레신문''을 통해 "감사원 감사에게 23개
재벌 계열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비율이 43%로 드러났은데도 업계의 로
비에 따라 상부의 지시로 감사가 중단됐다"고 내용을 폭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