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8개그룹 26개사 특별관리...공정거래위 적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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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차별등 부당내부거래를 해온 8개그룹 26개
사에 대해 행위중지명령등 시정조치를 내린것과 관련,이들 업체를 중점관리
대상기업으로 분류해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국세청관계자는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들기업의 내부거래에 관한 자료
를 통보토록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이들 기업에 대한 심리분
석을 강화, 세금탈루사실이 드러나면 정밀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8개그룹 26개사에 대해 일시에 특별세무조사에 착수
하지는 않을 방침"이라며 "서면분석이나 정기법인세조사등 일반세무조사를
벌일때 기업내부거래에 관한 부분을 집중 조사하게될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추경석국세청장은 지난 8월 17일 지방국세청장회의에서 밝힌 하
반기세정집행방향에서 "계열기업간 내부거래등으로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기
업을 "문제기업"으로 간주,이들 기업에 대한 심리분석을 강화하라"고 특별
지시했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20조와 시행령 제46조에서는 "계열사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자산 또는 용역을 싯가보다 높게 매입하거나 낮게 양도
하는 경우등은 그법인의 소득에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것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일 계열사에 제품을 싸게 팔고 비싸게 사들
이거나 비계열사에 불리한 거래를 강요하는등 부당내부거래를 해온 8개그룹
19개업체에대해 행위중지명령 경고등 시정조치를 내리고 계열사에 부당거래
를 하게한 7개업체에 대해서도 행위중지명령을 내렸다.
사에 대해 행위중지명령등 시정조치를 내린것과 관련,이들 업체를 중점관리
대상기업으로 분류해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국세청관계자는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들기업의 내부거래에 관한 자료
를 통보토록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이들 기업에 대한 심리분
석을 강화, 세금탈루사실이 드러나면 정밀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8개그룹 26개사에 대해 일시에 특별세무조사에 착수
하지는 않을 방침"이라며 "서면분석이나 정기법인세조사등 일반세무조사를
벌일때 기업내부거래에 관한 부분을 집중 조사하게될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추경석국세청장은 지난 8월 17일 지방국세청장회의에서 밝힌 하
반기세정집행방향에서 "계열기업간 내부거래등으로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기
업을 "문제기업"으로 간주,이들 기업에 대한 심리분석을 강화하라"고 특별
지시했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20조와 시행령 제46조에서는 "계열사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자산 또는 용역을 싯가보다 높게 매입하거나 낮게 양도
하는 경우등은 그법인의 소득에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것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일 계열사에 제품을 싸게 팔고 비싸게 사들
이거나 비계열사에 불리한 거래를 강요하는등 부당내부거래를 해온 8개그룹
19개업체에대해 행위중지명령 경고등 시정조치를 내리고 계열사에 부당거래
를 하게한 7개업체에 대해서도 행위중지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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