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법 보완추진...전문기술직만 대상/일부업종 제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최근 입법예고한 근로자파견법안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을 감안
해 입법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파견기간을 법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용자
의 일방적 임금차별 등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용자들이 근로자파견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
해 파견업무의 대상을 특정 전문기술직으로 제한하고 일부 업종은 파견근
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노동부 조순문 국장은 "근로자파견법이 제정될 경우 인력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반면, 사용자의 일방적 임금차별등 부작
용이 예견되는 만큼 기간 및 대상업종의 제한이라는 통제장치를 마련해 부
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해 입법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파견기간을 법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용자
의 일방적 임금차별 등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용자들이 근로자파견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
해 파견업무의 대상을 특정 전문기술직으로 제한하고 일부 업종은 파견근
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노동부 조순문 국장은 "근로자파견법이 제정될 경우 인력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반면, 사용자의 일방적 임금차별등 부작
용이 예견되는 만큼 기간 및 대상업종의 제한이라는 통제장치를 마련해 부
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