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조성 노린 고의 산림훼손 형질변경 일체 불허...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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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4일 주거지역이면서 숲이 좋아 풍치지구등으로 함께 묶여 건
축이 규제되고 있는 곳의 택지조성을 노려 고의로 산림을 훼손할 경우
형질변경을 일체 불허하고 산림훼손지역 넓이가 1백평을 넘을 경우 아예
공원용지로 묶기로 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방침은 산림을 끼고 있는 주거지역에서 고의로 나무
를 말려죽인뒤 택지조성을 위한 형질변경를 신청하는 일이 잦기 때문이
다.
서울시는 이같은 방침을 다음주 안으로 22개 구청에 지시, 곧바로 시
행키로 했다.
축이 규제되고 있는 곳의 택지조성을 노려 고의로 산림을 훼손할 경우
형질변경을 일체 불허하고 산림훼손지역 넓이가 1백평을 넘을 경우 아예
공원용지로 묶기로 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방침은 산림을 끼고 있는 주거지역에서 고의로 나무
를 말려죽인뒤 택지조성을 위한 형질변경를 신청하는 일이 잦기 때문이
다.
서울시는 이같은 방침을 다음주 안으로 22개 구청에 지시, 곧바로 시
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