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4일 주거지역이면서 숲이 좋아 풍치지구등으로 함께 묶여 건
축이 규제되고 있는 곳의 택지조성을 노려 고의로 산림을 훼손할 경우
형질변경을 일체 불허하고 산림훼손지역 넓이가 1백평을 넘을 경우 아예
공원용지로 묶기로 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방침은 산림을 끼고 있는 주거지역에서 고의로 나무
를 말려죽인뒤 택지조성을 위한 형질변경를 신청하는 일이 잦기 때문이
다.

서울시는 이같은 방침을 다음주 안으로 22개 구청에 지시, 곧바로 시
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