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10일부터 이달말까지를 "추석물가안정특별대책기간"으로 정
하고 추석성수품및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한 지도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3일 시가 마련한 추석물가대책에 따르면 시는 본.구청의 특별감시반과 주
부모니터요원 세무서 경찰서와 합동으로 농 수 축산물 주류 가공식품등 28
개 주요 성수품의 가격동향을 이 기간동안 매일 점검,가격의 부당인상 매점
매석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되면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함께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해 담합에 의한 부당요금인상,가
격표시제 불이행행위등을 중점적으로 감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