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물가 지도감시 부당인상 일일점검...서울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시는 오는10일부터 이달말까지를 "추석물가안정특별대책기간"으로 정
하고 추석성수품및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한 지도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3일 시가 마련한 추석물가대책에 따르면 시는 본.구청의 특별감시반과 주
부모니터요원 세무서 경찰서와 합동으로 농 수 축산물 주류 가공식품등 28
개 주요 성수품의 가격동향을 이 기간동안 매일 점검,가격의 부당인상 매점
매석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되면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함께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해 담합에 의한 부당요금인상,가
격표시제 불이행행위등을 중점적으로 감시키로 했다.
하고 추석성수품및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한 지도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3일 시가 마련한 추석물가대책에 따르면 시는 본.구청의 특별감시반과 주
부모니터요원 세무서 경찰서와 합동으로 농 수 축산물 주류 가공식품등 28
개 주요 성수품의 가격동향을 이 기간동안 매일 점검,가격의 부당인상 매점
매석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되면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함께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해 담합에 의한 부당요금인상,가
격표시제 불이행행위등을 중점적으로 감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