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그룹 계열사간에 만연돼온 부당 내부거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지난 5월말부터 8개그룹 23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부당내부거래현황을 공개하고 해당업체에 중지명령을 내린 것은
종래 당연시돼온 거래관행도 기업부조리로 보고 이를 시정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볼수있다.

공정거래법 시행이후 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내부거래 조사결과
대기업들은 정도의 차이는 다소 있으나 너나없이 "부당한 내부거래"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채 관행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다.

23개 조사대상업체중 4개업체를 제외한 19개업체에서 79건의 부당행위가
적발된데서 이를 읽을수 있다.

조사결과 비계열업체에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하거나 계열업체를
우대하는 차별거래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79건의 부당행위 중 거래
차별이 65건이나 차지했다. 일부회사에선 계열사제품을 비계열사보다 54%
까지 고가로 사준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그중에는 그룹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부당거래를 해온 케이스도 있다.
공정위는 현대 대우 삼성그룹계열의 10개업체가 통합구매실 종합기획실등을
통해 계열사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계열사에 공문을 보낸 증거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이같은 대기업들의 부당내부거래는 계속 적발해 시정한다는게
공정위의 방침이다. 공정위의 윤영대조사국장은 "기업집단들이 계속 부당
내부거래를 할 경우 시정조치 뿐만 아니라 과징금도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
한데서도 이런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이번 제재조치가 행위중지명령과 경고로
그친것은 일단 기업경영의 투명성만 높여놓자는 것으로 이해할수 있다.

이같은 경미한 조치는 최근의 기업경영여건을 크게 감안한 것이란 지적
이다.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가 경쟁력이 약한 계열기업을 지원하거나
계열사 확장수단으로 활용돼오고 그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는게 공정위 관계자의 설명이어서 그같은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같다.

공정위는 또 이번 조사를 계기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부당한 내부거래를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에 공정거래법
위반업체에 대해 과징금부과나 국세청통보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서도 공정위의 이런 "배려"를 엿볼수 있다.

윤영대 조사국장은 "탈세여부는 국세청이 판단할 일"이라며 "국세청이
필요에 의해 요청해 온다면 검토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올해는
더이상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도 이를 반증하는 것
이다.

더구나 금융실명제실시로 기업들이 어려운 점도 기업 스스로 관행을
고쳐나가도록 하는데 일조했다는게 공정위 관계자의 해석이다. 지난달말
실시키로 했던 부당하도급조사를 연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수 있다.

<박영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