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지방의회 의원들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한 공직자
윤리법 등 관련법 규정에 반발해 이의 개정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 김종웅(45.민자.송파1) 의원 등 내무위원회 소속 의원 11
명(민자 9, 민주 2)은 3일 시의회 내무위에 개정건의안을 내어 <>지방의
원을 무보수명예직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32조와 공직자 생활보장 규
정을 둔 공직자윤리법은 서로 모순되며 <>법 17조와 시행령 31조에 취업
제한 대상자로 규정해 명예직인 지방의원의 직업선택 자유를 제한한 것은
부당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임명한 윤리위원이 지방의원의 재산
을 심사.조사하는 것은 의회의 행정감사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제약
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의원들의 이런 움직임은 지방의원들의 재산을 등록.공개토록
한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사실상 정면도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귀
추가 주목된다.
이 결의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면 다른 시도의회에서도 뒤따를 것으
로 보인다.
내무위는 이 건의안을 오는 10일 시의회 본회의에 올려 처리한 뒤 정부
와 국회, 정당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
의원들의 이러한 결의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재산공개 거부결
의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종웅 의원은 "중소기업인이 대다수인 지방의원들의 기업재산을
공개하라는 것은 기업경영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내무위 소속 의원들은 일단 이번의 재산 등록.공개 절차에는 응
하겠지만, 지방의원들의 지위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데다 지방의회를
집행부에 종속시키고 있는 현행법은 어떻게든 고쳐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
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