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는 예금계좌추적권과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의뢰권을 명시한 감사원법
개정안이 감사원의 요청에 따라 입법이 보류될듯.
총무처에 따르면 감사원법개정안을 지난달 24일 총무처에 송부해온 감사원
이 지난달말 부처협의를 이유로 입법추진을 일단 보류해달라는 요청을 해왔
다는것.
감사원의 입법보류요청에 대해 관계자들은 감사원이 법개정추진과정에서
부처이기주의및 감사만능주의가 만들어낸 악법이라는 비난여론이 일자 법개
정을 일단 포기한것이라고 풀이.
그러나 감사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금융실명제실시와 공직자재산공개를 앞
두고 공직사회가 어수선한점을 감안,일시 법개정추진을 보류했을 뿐 달라진
것은없다"고 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