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일 재무부가 확정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세율인하폭이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늘어날 국민세부담의 경감대책으로는 미흡하다고 판단,정부측
에 인하폭을 더욱 확대할것을 요청키로해 오는 6일의 당정회의와 정기국회
에서의 세법심의 과정이 주목된다.
민자당은 이날 세제개혁소위(위원장 나오연)를 열고 실명제실시로 세수가
증가하게 되는 점을 감안,근로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정부안보다 2%포인트 낮
은 45%로 낮추고 부가가치세 한계세액공제제도의 적용한도도 1억2천만원에
서 1억8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상속.증여세와 관련,부부간의 경우 결혼연수에 대한 공제액을 정부안보
다 상향조정하되 앞으로의 법개정을 통해 외국의 경우처럼 전액 비과세하거
나 부부재산공유제를 도입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설탕과 청량음료에 대해서도 특소세를 대폭 인하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했다.
민주당도 이날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서민들과 중소기업의 세부담 완화에
별 도움이 안된다며 국회심의 과정에서 근로소득세 법인세 특소세등의 인하
폭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재무부는 세율을 인하하면 곧바로 세수가 감소하나 금융실명제에 따
른 과표양성화 효과가 가시화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한다고 지적,
이번에 제시한 개편안의 골격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김용진재무부세제실장은 이날 "만일 추가로 세율을 인하할 경우
경제기획원이 수립한 내년 예산을 상당폭 줄여야하며 예산안을 그대로 강행
할 경우 국채발행을 통한 적자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