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일 재무부가 확정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세율인하폭이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늘어날 국민세부담의 경감대책으로는 미흡하다고 판단,
정부측에 인하폭을 더욱 확대할것을 요청키로해 오는 6일의 당정회의와
정기국회에서의 세법심의 과정이 주목된다.

민자당은 이날 세제개혁소위(위원장 나오연)를 열고 실명제실시로 세수가
증가하게 되는 점을 감안, 근로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정부안보다 2%포인트
낮은 45%로 낮추고 부가가치세 한계세액공제제도의 적용한도도 1억2천
만원에서 1억8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상속.증여세와 관련, 부부간의 경우 결혼연수에 대한 공제액을
정부안보다 상향조정하되 앞으로의 법개정을 통해 외국의 경우처럼 전액
비과세하거나 부부재산공유제를 도입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설탕과 청량음료에 대해서도 특소세를 대폭 인하
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했다.

민주당도 이날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서민들과 중소기업의 세부담 완화에
별 도움이 안된다며 국회심의 과정에서 근로소득세 법인세 특소세 등의
인하폭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재무부는 세율을 인하하면 곧바로 세수가 감소하나 금융실명제에
따른 과표양성화 효과가 가시화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한다고
지적,이번에 제시한 개편안의 골격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김용진재무부세제실장은 이날 "만일 추가로 세율을 인하할
경우 경제기획원이 수립한 내년 예산을 상당폭 줄여야하며 예산안을
그대로 강행할 경우 국채발행을 통한 적자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