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국립공원의 경관보전을 위해 종로구가 추진해온 구기동 평창동일대
10만평에 대한 특별건축규제계획이 무산됐다.

1일 서울 종로구에 따르면 이들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현행 건축조례보다 강화된 건폐율 10%이하,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
최소면적 9백 이상,건물층수 2층이하의 구 건축 조례를 지난달 17일
구의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구의회는 이 조례안이 상위법과 모순된다는 이유로 부결시켜 구는
이번주내로 특별건축규제 입안예정지 지정을 해제키로 했다.

이에따라 전용주거지역이면서 풍치지구인 이곳도 현행 건축법상의
건축기준인 건폐율 39%이하 용적률 60%이하 대지면적 6백 이상이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종로구청측은 이번 특별건축규제 계획이 무산됐다 해도 건축법상의
건축기준으로도 경관을 충분히 보존할수 있을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