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09.02 00:00
수정1993.09.02 00:00
법무부는 1일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공공시설의 설치 운영상의
잘못으로 국민에게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법원판결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배상액 책정의 기준이 되는 성인 남자의 취업가능기간을
현행 56세에서 60세로 연장했으며 <>피해자가 완치된 뒤에도 신체장애를
입어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개호(개호)기간을 현행 5년에서 평생동안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