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내부자거래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조사를 앞으로는 이상매매종
목의 거래점포에대한 수시검사체제로 전환키로했다.

1일 증권감독원은 불공정거래의 혐의가있는 계좌를 찾아내기위해 앞으로
증권거래소와의 협조체제를 강화,증권시장에서의 이상매매종목및 이상매매
종목의 거래점포 파악에 치중하기로했다.

또 이상매매종목이 발견될 경우 당해종목의 거래점포에대한 수시검사를통
해 이상매매종목의 거래자를 파악하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불공정거래행위
를 조사키로했다.

이는"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관한 긴급명령"으로 내부자거래와 시세조
종행위등 불공정거래의 혐의가있는 계좌를 찾아내기위한 고객계좌추적및 수
표조회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불공정혐의 계좌주에대한 혐의사실 입증이 매
우 곤란해졌기때문이다.

증권감독원은 또 이같은 방법으로 파악된 불공정거래 혐의자에대해서는 조
사권을 발동,혐의내용을 조사하되 계좌추적조사의 제약으로 심증만있을뿐
입증이 어려운 사례도 많을것으로 보고 이경우에는 검찰에 통보,검찰에서
조치토록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