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무장관과 국세청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31일 발표한 "금융실명제
보완대책"은 한마디로 불안심리 해소를 위한 불끄기의 성격을 띠고있다.
실명전환및 확인절차나 중소기업지원등에 치우쳤던 종래의 보완대책과는
의미가 다르다.

실명제로 인해 가려졌던 "과거"가 드러나 모조리 추적을 당하는것 아니냐
는 막연한 불안심리,증권시장은 물론 실물경제 전반에까지 확산돼 있는
위축감을 불식시키겠다는 의도이다.

"자금출처조사 때문에 금융실명제가 정착되지 못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하겠다"는 추경석 국세청장의 발언이나 "추석때 자금난이 빚어지는
일은 우려하지 않아도 될것"이라는 홍재형 재무부장관의 표현 모두가
"극단적"용어를 동원하고 있는것도 이때문이다.

이날 발표에서 세무조사대상은 "사회통념상 납득이 안되거나 탈세 또는
투기혐의가 있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로 국한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소득
이 없는 부녀자의 경우 1억원정도(재무장관설명)까지는 남편 명의로의 실명
전환은 물론 자금출처조사도 없을 것임이 확인됐다.

이 기준을 넘더라도 증여나 탈세혐의가 없는한 실명전환에 따른
이자소득세 추징은 있겠으나 증여세 추징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또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에 대해선 이번에 드러난 외형을 근거로 "과거를
묻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드러나는 매출은 앞으로만 참작이 될뿐 과거에
덜낸 소득세나 법인세를 추적하는데 활용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이날 회견은 자금출처조사 기준을 공개하고 되도록 과거를 불문에
붙이겠다는 뜻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안심리를 잠재우는데는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인 저항을 무분별할 정도로 수용함으로써
금융실명제 본연의 취지가 퇴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받는다. 또 증권
시장에 대한 후속조치는 여전히 소극적이라는게 중론이다.

<정만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