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명의 예금 1억원 이내 실명전환 할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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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명의 예금에 대해 예금액이 1억원이내인 때는
남편명의로의 실명전환을 하지 않아도 되고 증여세도 부과하지 않을 방침
이다.
또 연간 매출액 1억2천만원까지는 부가가치세 증가분의 일정비율을 경감
하는 한계세액 공제제도를 도입,올 하반기 매출분 부터 적용하고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액 PR(환매채)의 가입 최저한도를 5천만원에서 3천만원
으로 하향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31일 홍재형재무부장관과 추경석국세청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
은 내용의 "금융실명제 실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견에서 소득이 없는 부인명의 예금의 경우 통상 인정되는 가계자금
과 생활자금은 실명전환및 자금출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통상인정되는 가계자금의 범위와 관련,현재 40세 이상인자에 대해 1억원미
만의 금융자산은 남녀를 불문하고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고 있는 점등이
고려될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액(현금 3천만원이상)인출로 통보되더라도 탈세나 투기혐의가 없는한
자금출처조사를 안하며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이 금융실명제로 외형이 노출
되더라도 이를 근거로 과거의 매출액이나 소득세 누락분을 추적하지 않겠다
고 분명히 했다.
남편명의로의 실명전환을 하지 않아도 되고 증여세도 부과하지 않을 방침
이다.
또 연간 매출액 1억2천만원까지는 부가가치세 증가분의 일정비율을 경감
하는 한계세액 공제제도를 도입,올 하반기 매출분 부터 적용하고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액 PR(환매채)의 가입 최저한도를 5천만원에서 3천만원
으로 하향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31일 홍재형재무부장관과 추경석국세청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
은 내용의 "금융실명제 실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견에서 소득이 없는 부인명의 예금의 경우 통상 인정되는 가계자금
과 생활자금은 실명전환및 자금출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통상인정되는 가계자금의 범위와 관련,현재 40세 이상인자에 대해 1억원미
만의 금융자산은 남녀를 불문하고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고 있는 점등이
고려될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액(현금 3천만원이상)인출로 통보되더라도 탈세나 투기혐의가 없는한
자금출처조사를 안하며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이 금융실명제로 외형이 노출
되더라도 이를 근거로 과거의 매출액이나 소득세 누락분을 추적하지 않겠다
고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