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이나 외국근무 등으로 해외에 나가있는 사람은 국내은행
외국지점에서도 예금계좌의 실명확인이 가능해 진다.

원화를 2백만원 이상 가지고 나가는 사람에 대한 세관검색은 대폭
강화된다.

재무부는 31일 이같은 금융실명거래 업무지침및 원화수출입 감독강화
방안을 이날 하오 열린 금융실명제 중앙대책위원회에 보고했다.

계좌의 실명확인과 관련 국내은행 해외지점에서 가명계좌의 실명전환은
불허하되 실명통장의 확인은 가능토록 했다.

또 금융실명제실시 이전에 자동이체 계약이 돼있는 때는 신용카드사용대금
보험료 증권저축납입금 아파트관리비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성금등을 실명
확인없이 인출할수 있도록 했다.

채권이나 수익증권 양도성 예금증서를 투자대상으로 하는 계좌내에서
각종 증권을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대금을 결재할때도 계좌밖으로 현금등의
인출이 없는한 오는 10월12일까지 실명확인없이 거래를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임의 단체도 부가가치세법에따른 고유번호가 있는 경우엔 이
번호로 실명확인이 가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