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업계의 오랜 숙원이던 골프장이용료(그린피)자율화문제가
해결된다.

빠르면 올연말께부터 "시장원리"에따라 골프장별 그린피가 자율적으로
조정되는것.

문화체육부는 지난28일 입법예고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에서 골프 당구 볼링장등 체육시설업의 이용료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 시행하도록 했다.

문체부는 이 개정안을 다음달 17일까지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관계부처
시.도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확정할 계획인데 이르면
연말,늦어도 내년초에는 시행에 들어갈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체부당국자는 "문민정부 출범후 각종 인허가 간소화,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통해 민간인사업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골프장들이 이용료를 조정하려해도 일일이 당국에
신고해야하는 사실상의 승인제였기 때문에 서울근교의 명문골프장이나
인기가 없는 이른바 2류골프장 할것없이 일률적으로 거의 같은 이용료를
받아왔다. 따라서 도심에서 가깝고 코스가 좋은 명문 골프장들은 현행
요금제도가 불합리하다며 이용료 차등화를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문체부관계자는 "법률안이 시행되면 사실상 골프장이용료의 인상효과를
가져올수도 있으나 도심근처 명문골프장은 오르고 지방소재 골프장은
내릴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골프장측에서 요금을 내리고 싶어도 토지초과이득세때문에 요금을
내릴수없는 측면도 있어 이부문은 앞으로 부처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즉 골프장들은 약30만평에 달하는 토지과표의 7%까지
매출액이 오르지 않을 경우 유휴토지로 간주돼 토초세가 부과되는
모순때문에 그 기준을 맞추려면 요금을 내릴래야 내릴수 없는 것이다.

문체부관계자는 이번에 골프장이용료를 완전자율화한다는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나 사회통념상 허용하기 힘들 정도로 지나치게 요금을
올리거나 자율화를 구실로 호화.사치시설을 해 결과적으로 그 부담을
이용자들에게 전가할 경우 정부가 관여할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