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켐바이오가 금융위원회에 코스닥 이전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돌입했다고 11일 밝혔다.듀켐바이오는 이번 상장을 통해 총 143만 주를 공모한다. 희망 공모가는 주당 1만2300원에서 1만4100원이다.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해 공모가를 확정하고,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일반 청약을 진행한다.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다.듀켐바이오는 국내 알츠하이머성 치매 진단제 시장에서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글로벌 치매 신약 레켐비(개발사 에자이와 바이오젠)의 국내 출시도 앞두고 있어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상장을 통해 확보하는 공모자금은 ▲생산시설 확충 ▲연구개발 ▲운용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특히 위탁개발생산(CDMO) 시설투자를 통해 글로벌 방사성의약품 CDMO 선도기업으로 성장을 목표하고 있다. 관련 생산 시설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듀켐바이오 관계자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 방사성의약품 1위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이번 상장을 추진하게 됐다"며 "증권신고서 제출을 시작으로 코스닥 이전 상장 절차를 잘 마무리하여 코스닥 시장에 성공적으로 상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듀켐바이오는 방사성의약품 연구개발(R&D) 전문기업 '라디오디앤에스랩스' 지분 인수를 바탕으로 방사성의약품 신약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 진행, 인허가까지 신약 개발 전체 단계로 사업을 확대할 전망이다.김유림 기자 youforest@hankyung.com
그룹 티아라를 제작한 김광수 포켓돌스튜디오 대표가 왕따 사건에 대해 언급하면서 해당 이슈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김 대표가 한 방송에서 "티아라는 잘못이 없다"고 말하자 류화영은 "왕따·폭행은 사실이었다"고 반박했다. 여기에 자신을 전 직원이라고 밝힌 네티즌까지 등장했다.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코어콘텐츠미디어 전 직원이라고 밝힌 네티즌이 등장해 "티아라 왕따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기존 멤버들이 워낙 기가 강했기 때문에 화영이 이후로 들어온 아름이도 적응에 힘든 모습을 많이 보였다"면서 "화영이가 울고 있길래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 '팀 멤버가 때렸다'면서 흐느끼고 있었다"고 전했다.이어 "당시 저도 믿지 못했지만 직원들도 티아라 멤버들이 화영이가 맞은 것을 방관하는 분위기였다"고 덧붙였다.이는 앞서 김광수 대표가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티아라 왕따 사건을 언급하고, 이에 화영이 반박한 데 따른 증언이다.김 대표는 지난 9일 방송된 MBN '가보자GO 시즌3'에서 "티아라 사건으로 나락에 떨어졌다. 관중들이 티아라를 향해 10분 동안 박수도 안 치고 그랬다"고 10여년 전 이야기를 꺼냈다.티아라 왕따 논란은 2012년 7월 티아라 효민이 트위터에 "의지의 차이. 우리 모두 의지를 갖고 파이팅"이라는 글을 남겼고, 다른 멤버들도 이에 동조하는 듯한 글을 올리며 시작됐다. 이후 팬들 사이에선 해당 글이 일본 부도칸 공연에 오르지 못한 류화영을 겨냥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고, 이내 왕따설로 이어졌다.김 대표는 이와 관련해 "화영이가 음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는 조치인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각국이 미국의 '보복 관세'를 우려해 구글 및 메타 등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의 조세 회피를 제재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 있어서다. 美 트럼프 2기 행정부에 OECD '최저한세' 도입 주저하는 세계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현지시간) 전문가를 인용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위험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고율 관세 정책을 예고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복 관세'로 대응할 가능성을 우려해, 각국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라스무스 콜린 크리스텐슨 코펜하겐 경영대학원 국제 세무 연구원은 "(미국) 새 정부의 선호도를 감안할 때, '징벌적 관세'가 가장 가능성 있는 선택지라고 생각한다"고 FT에 설명했다.필라 2로 알려진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는 글로벌 매출이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15% 미만의 세금을 낼 경우 모회사가 있는 국가에서 15%에 못 미치는 부족분을 추가 과세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는 다국적 기업이 저율 과세 국가를 찾아다니며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1년 10월 OECD에서 합의된 이후, 한국, 유럽연합(EU), 영국, 노르웨이 호주, 일본, 캐나다 등은 1월부터 소득산입규칙(IIR)에 근거해 이 제도를 시행했다.FT는 OECD 조세 협정은 미국의 다국적 기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필라 2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있는 국가가 저율 과세를 할 경우, 다른 국가들은 소득산입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