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30일 황산 염산 톨루엔등 유독물질을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은
한일염업 마산도금조합 한양케미칼 흥국상사등 3백68개소에 대해 고발
등록취소 개선명령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환경처는 지난 상반기동안 전국의 유독물제조업소및 취급업소 판매업소등
2천4백60개소에 대한 유독물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중 15.0%인 3백68개
소가 유독물의 보관 취급 관리규정을 어겼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환경처는 이들 위반업체중 등록을 하지않고 영업을 한 한일염업
협신공업사 삼성실업 한양케미칼 부산파이프등 9개소와 유독물관리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않은 흥국상사등 40개소를 고발조치했다.

또 등록업소중 유독물 사업장을 무단폐업한 서일금속 주운상운등 25개소를
등록취소하고 유독물의 제조품목성분함량을 등록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국보
제약에 대해 고발및 품목제조정지처분을 내렸다.

이밖에 환경처는 유독물제조 실적을 두차례에 걸쳐 제출하지않은 원진화학
명성과학사 동해화학등 3개소를 영업정지하고 유독물 보관창고및 저장시설
을 제대로 갖추지않은 대한합성화학등 1백44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
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