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고급주택으로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
라고 새롭게 판결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납세자들의 문의
전화와 환불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또 시군구 등 일선 지방자치단체들도 앞으로 계속 될 다가구용 건물분
취득세 및 재산계부과를 놓고 현행 적용법령인 지방세법시행령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판결내용에 따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관계 부
처에 문의하고 있다.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다세대주택에 비해 무거운 세금을 물었던 다가구
주택의 소유자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민원이 해소됐으나 판결내용의
적용여부와 적용시점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된 것.

이에대해 서울시는 내무부의 지침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아 중과세방침
철회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관련, "이미 세금을 낸 사업자나 소유자들은 당시의 과세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관계자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