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실명제실시로 채권투자의 경우 주식투자와 달
리 실명확인을 거치지 않고 채권매매가 불가능해져 가차명계좌를 통해
5-10억원이상의 채권을 투자해온 큰손들이 신분노출을 우려 채권매매를
아예중단, 자금인출을 하지못하고 있다.
특히 일부중소형사에는 10억원이상의 거액채권계좌의 실명전환문제때
문에 비상이 걸려있다.
이들 거액채권계좌는 주인이 실명확인과 실명전환을 늦추는 바람에 원
리금상환후 재투자가 되지못하고 현금으로 계좌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거액채권 투자자의 대부분이 경우 철저히 신분노출을 꺼리기 때
문에 이들의 채권계좌를 관리해온 증권사임원들이 채권매매를 통해 현금
화한뒤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방법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증권사에는 이름빌려오기 등 편법을 동원, 실명으로 전
환하거나 대신 실명확인을 해준 뒤 자금을 빼내려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거액채권투자자들이 실명확인을 꺼리는 이유는 채권거래의 경우 규
모가 커 국세청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