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영세기업 및 중소업체들이
사채시장에서 진성어음을 할인받을수 없게 되자 은행을 통하지 않는
약속어음을 끊어 공증을 해준뒤 현금을 빌리는 방식으로 자금조달을 하는
사례가 늘고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 명동 소공동일대에서 납품대금으로 받은 소액어음을 할인받아온
영세사업자들의 경우 3백만원에서 2천5백만원수준의 소액어음을 할인받을수
없게되자 그동안 안면이 많거나 신용을 지켜온 업자들끼리 비은행도
약속어음으로 소액자금을 거래하기 시작했다.
최근 이같은 방식으로 1천1백만원의 긴급운영자금을 조달한 원적외선기기
업체인 T사는 시중문구점에서 파는 약속어음용지에 서명날인한 뒤 사법서사
를 찾아가 공증을 받는 절차를 거쳤다는 것이다.
이 경우 돈을 빌려준 업자측이 대여금액에 약속대여기간 2개월의 이자를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해 응해줬다고 밝혔다.
업계관계자는"이러한 형태의 사금융이 서울에서만 하루 30에서 40건 정도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수기약속어음거래의 성행으로 동우사등에서 만든 약속어음용지도
각문구점을 통해 평소보다 더많이 팔려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미 A급 및 B급 상업어음을 1억원대 이상 확보하고있는 기존
사채업자들은 실명으로 이를 은행에 제시할수 없게되자 오히려 이 상업어음
을 빌려갈 중소제조업자를 찾고있는 상황이다.
이는 제조업자의 경우 상업어음을 은행에서 할인받거나 만기도래까지
기다렸다가 실명으로 현금화 할수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중소제조업자가 약속어음을 써주고 공증을 받아 상업어음으로 돈을
빌리려할 때에는 사채업자들이 비교적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해주고
있다.
다만 이와같은 변칙적인 금융거래에 대해 정부가 단속을 벌일 것을 우려,
기존 거래업자들끼리 물밑거래만 이뤄지고 있으나 현재 자금규모면에서는
어음을 빌려주는 것이 현금거래보다 더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부품업체인 H사는 "그동안 사채업자들과 신용을 잘 지켜온 탓인지
사채업자가 먼저 상장회사어음을 가져다 쓸 생각이 없는지를 넌즈시
타진해오기도 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사채업자가 어음을 빌려주는 방식은 실명제가 정착되면 사라질
것으로 보이나 수기약속어음을 매개로한 2천만원이하의 소액현금거래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치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