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실명제실시에 따른 중소영세기업의 세부담완화를 위해 매출
액 1억2천만원까지는 부가가치세증가분을 일정률감면하는 한계세액공제제
도를 도입,시행키로 했다.

홍재형재무부장관은 27일 황인성국무총리주재로 대전 국립중앙과학관과
천안시민회관에서 열린 "신한국창조와 금융실명제설명회"에 참석,"연간
매출액 3천6백만원이하의 과세특례자가 금융실명제로 일반사업자가될 경우
세부담이 갑자기 늘어나게되는 점을 감안해 매출액 1억2천만원까지는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감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홍장관은 또 "중소기업의 접대비한도를 늘리고 근로소득세 법인세 증여세
상속세도 모두 세율을 내릴 방침"라고 말했다.

홍장관은 이어"개인명의로 실명화돼 있더라도 공공기금인것이 확인될 경우
단체장의 교체로 인한 증여세는 물지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