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금을 내고도 위법내용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재산세를 무겁게 매
길 방침이다.
27일 서울시는 불법 증축, 용도 무단변경 등 위법건축 행위로 적발된
건축주들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이행강제금을 잘 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냈다 하더라도 위법건축 내용을 바로잡지 않고 있어 이런 건축물
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무겁게 매겨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위법건축이 시정되지 않으면 재산세를 중과함으로써 세
금 자체로 불이익을 주는 한편, 이런 건물들을 세금중과 건물로 분류해
매매할 때 매입자가 사기를 꺼리도록 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말했
다.
한편 시는 지난해 6~12월 모두 3백78건에 11억8천3백만원의 이행강제금
을 부과해 이 가운데 2백15건 3억9천2백만원을 징수하는 데 그쳤으며, 1
백건 6억원은 이의신청중이다.
또 올 들어 7월말까지 5백22건 15억9천6백만원을 부과해 이 가운데 절
반도 못되는 2백22건 2억7천4백만원만 징수했고, 이의신청 54건(2억5천3
백만원) 이외의 나머지 2백46건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를 위한 절차를 밟
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