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에 재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했을 때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해주
는 배우자공제의 범위가 현재보다 2배이상 늘어난다.
27일 재무부에 따르면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
안,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배우자공제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하고 이같
은 내용이 포함된 세재개편안을 정기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재무부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배우자간의 증여에 대해 1천5백
만원을 기초공제하고 결혼한후 1년마다 1백만원씩 추가로 공제해주고 있
는 현행 증여세제를 최소한 2배수준으로 확대, 기초공제를 3천만원규모
로 늘리고 결혼년수에 대한 공제액도 2백만-3백만원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