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수출통관과 관련된 모든 업무가 컴퓨터로 처리되어 수출통관업무
에서 서류가 사라진다.

이에따라 그동안 4~5시간 걸리던 수출통관작업이 10분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김경태 관세청장은 26일 "수출신고서등 일체의 서류를 받지않고 신고내용
만을 컴퓨터로 전송받아 세관수출과의 컴퓨터로 면허하는 "서류없는
수출통관시스템"을 구축, 27일부터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김청장은 전자서류에 의한 수출통관시스템가동으로 통관과정에서 일체의
서류제출이 생략되어 민원인이 수출통관을 위해 세관에 나갈 필요가
없어지게 되며 세관에서 일일이 수출면장을 발급하지 않게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수출신고자료를 컴퓨터로 전송받아 처리하면서도 수출신고서
수출승인서 송품장등 수출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별도로 제출받아 수작업으로
면허함으로써 통관이 크게 지체되어 왔다.

관세청은 전자서류통관시스템을 우선 <>수출자동승인물품 <>비환급대상물품
<>관세법 1백45조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물품등의
수출통관에 적용한뒤 단계적으로 무환물품이나 보세공장 수출자유지역에서
수출되는 물품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수출업체들이 타소장치허가수수료를
면제받게 되고 인건비 교통비가 줄어드는등 연간 25억원상당의 경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